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넘겨 주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사학비리 근절을 앞세우지만 이면에는 사학경영의 권리주체를 사학법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의 의도로 끌고 가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사학을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는 이번 사학법개정안에는 이렇듯 위헌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다.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
- 법정 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법인 38개교에 달함
○ 이사장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 중인 학교 53%(133교/252교)
- 대학 148교 중 61교, 전문대 104교 중 73교
- 이사장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 비율 17.4%
□ 사립대학 비리 현황
○ 개교 이후 한번
위헌성이 없다고 봤지만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측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문제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격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사립학
사립고 문제는 사학법개정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2배수 추천을 통해 이사회가 선임권을 갖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우리ㆍ민주ㆍ민노당은 이를 전격 수용한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이 밖에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문